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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가스 공급시설 또는 가스 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②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①가스 공급시설 또는 가스 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②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