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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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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