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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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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①공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