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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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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전문개정 97·12·13]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