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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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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정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 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 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