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9·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시행일 99·7·1]]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