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안전교육)
①도시가스 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②도시가스 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