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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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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