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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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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스 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