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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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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급조건)
①가스도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