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 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본조신설 95·1·5]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