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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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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 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