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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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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