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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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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급법원등의 사무국)
①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제1항의 사무국 및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리사관 또는 법원부리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리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