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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법원에 원장, 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립회하고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대법원에 원장, 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립회하고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