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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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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