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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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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