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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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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5·12·29>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③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단서·제2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으로부터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거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⑥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