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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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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년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관리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