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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60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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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