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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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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으로 과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