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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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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합임원의 개선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조합의 사업이나 그 재산의 장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게 하거나 임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