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영양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