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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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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폐기처분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기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3.2.16, 1976.12.31>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용기·포장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2.16,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