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30]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