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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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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납본)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관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