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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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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원의 보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구성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