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분보장) 전문요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648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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