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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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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량검사주임등)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량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개정 1971·1·18>
②전항의 검사요원의 임면·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1·1·1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거량검사주임이 될 수 없다.
1.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5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