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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