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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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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