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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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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