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11.28
] [[시행일 2018.5.29]]
부 칙[2010.3.22 제101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제10193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1.1.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 칙[2010.3.31 제10193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 칙[2017.11.28 제150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178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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