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