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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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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