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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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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직급여의 감액)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수급자격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