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