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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540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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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