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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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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