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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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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준용)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