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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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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준용)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