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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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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직급여의 감액)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삭(이하 "소득기초일삭"라 한다)분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소득의 총액을 소득기초일삭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2.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초일삭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급자격자가 국민년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년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