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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정 1980.1.4 법률 제3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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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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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묘지리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