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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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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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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3·8·5>
1.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묘지리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