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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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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폐간의 신고)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또는 폐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에 의한 휴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