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7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년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5145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20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기간행물중 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기간행물중 통신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권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후 1년(년 2회간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00년 6월30일(년 2회간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2. 정당한 사유없이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1년이상 중단한 경우:2001년 6월 30일 ③(정기간행물의 제호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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