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나타내는 명칭은 당해 업태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나타내는 명칭은 당해 업태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