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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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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통관리사)
①유통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