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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부칙 [1988.6.15 제40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6.29 제4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2호]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1994.6.28 제47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3.3 제49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4호]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8 제55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0.2.16 제6266호]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3.7 제66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2003.2.4 제68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3.7.18 제693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7.28 제76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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