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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통중인 용기가 불량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그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용기제조번호를 지정하여 당해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용기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통중인 용기가 불량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그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용기제조번호를 지정하여 당해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용기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