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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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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